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(저장탱크,차량에 고정된 탱크,기화기,안전밸브,역류방지 밸브, 긴급차단장치,역화방지 장치)를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
차단밸브 시건
공기치환 및 검사원 출입을 위하여 상부 M/H OPEN
공기치환 및 검사원 출입을 위하여 하부 M/H OPEN
IN/OUT 배관 분리후 BLIND FLANGE 설치
공기 치환을 위하여 송풍기를 이용하에 강제 배기
각 지주별 부등침하 검사
외부 용접부 검사를 위한 비계 설치
외부 방진막 설치
비파괴 검사 (MT: 비형광 자기 비파괴검사) 실시
각 SHELL 두께 측정
내부 비파괴 검사를 위한 비계 설치
비파괴 검사 (MT: 형광 자기 비파괴검사) 실시
부속품(안전밸브) 검사
하부 M/H 및 배관 조립후 REBOLTING
누설유무 파악을 위해 기밀 시험
모든 검사 완료후 검사 년월을 각인
MAIN V/V I.L.S 해제